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착수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착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7.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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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한국법인은 대리인일 뿐 실제 운영자는 해외 본사”…
알리와 테무의 허위 광고 및 개인정보 침해 의혹도 조사 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법인으로 신고한 회사가 실제 쇼핑몰 운영사가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공정위는 알리에다가 테무 등을 포함한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에 대한 조치도 연내 순차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C커머스'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이밖에도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테무가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사건은 3분기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의혹도 공정위 조사 대상이다.

소비자가 알리와 테무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 때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내용 등의 약관들이 포함돼 있어 국내 소비자 정보의 국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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