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개미’ 겨냥한 편법 여부 확인…금감원, 내일 한투·유진증권 검사
‘채권 개미’ 겨냥한 편법 여부 확인…금감원, 내일 한투·유진증권 검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6.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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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 등 조사…개인 직접투자 채권 잔액 45조원대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개인투자자 대상 편법 채권 판매 관행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기관 중심이었던 채권 영업‧판매가 최근 개인 투자자들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과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검사 기간은 약 2주간이다.

금감원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들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국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증권사의 리테일 채권 영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검사 방향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말에도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 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과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었다.

이번 현장 검사에서는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해 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려고 할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수리돼야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설명서 등은 효력 발생 이후에 사용해야 하므로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될 경우 다른 증권사로도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증권업계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표준투자권유 준칙에는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 준칙에는 개인투자자가 채권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관련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 시장은 ‘큰 손’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컸지만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6000억원) 대비 약 2배 늘었다.

주로 60대 이상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졌으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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