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최장 20년 거주…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 300가구가 공급된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우선 매수청구권도 부여된다.
무주택 신혼부부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2396가구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300가구를 우선 공급할 예정으로, 7월 중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
공공 주도의 재개발 단지인 구룡마을 300가구, 성뒤마을 175가구 등 927가구도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로 공급한다.
민간 재건축 단지 중에는 올해 하반기 둔촌주공을 시작으로 △자양1구역 재개발(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2025년 상반기) 177가구 △잠실 미성크로바(잠실르엘, 2025년 하반기) 76가구 △잠실진주(잠실래미안아이파크, 2025년 하반기) 109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빈집이 생기면 가능하고, 빈집이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 200%)다.
소유 부동산(2억 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P)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여준다.
역세권·간선도로변에 ‘반값’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가구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주변 시세보다 50~85% 저렴하게 2026년까지 2000가구 공급한다.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서 건립 예정이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한다.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전폭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청년 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 사업성이 확보된다.
용적률도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 분양의 경우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높여,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오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며 서울은 더 긴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