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28일부터 식당에서 소주 등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됐다.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것이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잔술을 파는 행위를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으로 간주해 허가한 것이다.
종전에는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다.
칵테일과 생맥주는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다. 반면 소주, 막걸리 등을 잔에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됐다. 하지만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는 그동안 법령보다 하위 규정인 국세청 기본통칙을 통해 허용됐는데 시행령을 고쳐서 허용 여부를 더 분명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도수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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