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에 안전대책 재정비…플랫폼 국내대리인·국내기업 보호책 등은 유지될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은 정부 각 소관부처가 이를 직접 선별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기관만 해외 직구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함으로써,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최근 혼선에 따른 여론 반발로 재정비에 착수한 해외 직구 규제대책과 관련, 이같은 내용으로 유해제품 차단조사부터 먼저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예컨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외 직구제품을 선별·구입·검사 후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그간 관세청 등에 한정됐던 해외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하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거래는 1억건이 넘는 데 반해, 전국 세관의 해외 직구물품 검사인력은 300명을 밑돌아 관리인력 자체가 부족한 면도 있었다.
국조실 관계자는 "해외 직구제품은 다품종·소량 품목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심사하는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 애초 이번 정부 대책의 주된 목적이었다"면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민 안전대책 강화는 정부로서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과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직구 KC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고, 전날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소비자 불편과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했다.
다만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정부가 관세법에 근거해 다음 달부터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해외 직구제품의 반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은 애초 발표대로 이행된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소비자24'에 해외 직구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방안,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도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강조하는 여론수렴과 부처간 협의절차를 향후에 거쳐야겠지만, 현재까지 소비자 보호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