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삼화페인트‧참길‧현일‧퓨어하임‧칼리코 등에 시정명령
“차단 효과 전혀 없거나 광고 상 수치보다 현저히 낮아”
“차단 효과 전혀 없거나 광고 상 수치보다 현저히 낮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라돈 차단·저감’ 페인트라고 허위 광고를 6개 페인트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했다.
특히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는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라고 광고를 했지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광고 상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