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있는 특정제품만 거를 것…안전인증,KC 인증이 유일한 방법 아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논란과 관련, 다음 달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19일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할 뿐,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가령 해외직구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 조사에서 A사의 B 제품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A사 B 제품은 위해성 문제로 직구를 금지한다'고 알리고 해당제품의 직구만 차단한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이후 정부가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오해가 번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해외직구를 사전에 차단·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다음 달에 갑자기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방안으로 제시됐던 국가인증통합마크(KC)와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인증 방법으로 KC 인증이 우선 거론되긴 했으나, 여러 의견이 제기된 만큼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인증방식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고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임시조치로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고,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정부가 개인 해외직구 상품에 안전인증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16일 대책 발표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전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차장은 그러나 "정부는 해외직구를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며 "첫 발표 때 안전을 부각해서 설명하다 보니 실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6월부터 위해성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법을 개정할지, 다른 수단을 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