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회원까지 가입자 수에 포함…멤버십 '중도해지 방해' 조사도 진행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네이버가 제휴카드와 유료멤버십을 홍보하면서 혜택을 부풀리는 등 과장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제휴카드 혜택과장'과 '멤버십 가입자 부풀리기' 두가지다.
네이버는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혜택은 광고에 담긴 내용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멤버십 적립 5%는 일부 적립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으며, 이마저도 월 이용금액 20만원까지만 적용됐다.
적립대상이 아닌 상품은 월 한도제한이 없지만 적립률이 1%로 낮았다.
혜택관련 상세정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겼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적립한도 제한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혜택 제공조건 등 유의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접속할 수 있는 별도페이지에서 공지해 소비자의 확인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유료 구독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멤버십 신규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친구 회원이나 해지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과장광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같은 네이버의 광고행태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제재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그러나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중도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서비스 중도해지가 불가능했던 셈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와 쿠팡, 마켓컬리에 대해 이달 초 현장조사를 나가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뒤, 제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