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운명의 날”…어도어, 31일 임시주총서 해임 여부 결정
“민희진 운명의 날”…어도어, 31일 임시주총서 해임 여부 결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5.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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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가능성 높지만 법원 가처분 결정이 변수”…
민희진 측 "하이브의 불법적 감사로 고통 당해"
하이브 박지원 대표(왼쪽)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주주인 하이브와 경영권을 놓고 대립 중인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오는 31일 하이브의 요청대로 민희진 대표 등 경영진 교체를 논의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에서는  민 대표 해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어도어는 10일 "오늘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면서 "임시주총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를 비롯해 신 모 부대표, 김 모 이사로 구성돼 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을 논의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한 것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시주총 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민 대표의 거취도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민 대표의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로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면서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0시(자정)를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또 "(감사팀이)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하이브 측을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합법적인 감사 절차를 놓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담긴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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