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4년만에 징역 1년∼2년6개월 선고…피고인 업체에 벌금 3억원
[연합뉴스] 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핵심기술들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해 사업상 이득을 챙긴 '산업스파이' 4명이 4년간에 걸쳐 이뤄진 수사와 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4명 가운데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소재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장비 제작업체에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5년 8월∼2018년 3월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기업의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첨단기술이다. 특히 중국측에 넘어간 핵심자료들은 피해기업이 1999년부터 상당한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
수사결과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업체는 2015년 이전에는 주로 태양광용 단결정 성장 비를 제조·판매했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산업침체로 매출이 급감하자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하는 등 어려움에 부닥쳤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상반기 무렵 A씨 업체는 중국 업체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 납품을 의뢰받았다. 실제 A씨 업체는 해당장비 납품에 필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했지만, 경영개선을 위해 중국 업체측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피고인인 B씨·C씨 등 2명과 공모해 피해기업 핵심기술을 몰래 사용한 부품설계 도면 등을 만들어 중국 업체측에 넘겼다.
이러한 범행은 B씨와 C씨 모두 과거 피해기업에 근무했던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피해기업 퇴사당시 핵심 기술자료 일부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피고인 D씨도 피해기업과 관련있는 구미 한 업체 하청업체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기업의 또 다른 핵심기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의 이러한 범죄는 2020년 6월 산업기술 유출 대응활동을 펼쳐오던 국가정보원에 포착됐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이첩됐다.
하지만 이후 수사와 재판이 4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 피해기업의 핵심기술을 취득한 중국 업체는 반도체용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다.
A씨 업체 또한 관련분야 장비를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기업 영업비밀이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누설했다"며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