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입법과제,野 동의 변수…정부 "하반기 후속대책"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편의 출산휴가는 20근무일, 약 한달로 2배 확대한다.
자산형성을 위한 사다리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는 편입상품 다양화 등 전면개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상당수 입법과제가 포함돼, 여소야대 국회의 논의과정에 따라 세부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계층 이동성 복원해 '역동경제' 구현
사회 이동성 개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밑그림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을 상향이동할 수 있어야 경제성장과 사회 이동성이 선순환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로 이번 대책은 일자리, 교육기회, 자산형성 등 3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양질의 일자리로 소득상향 기회를 늘리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의 첫번째 대책"이라며 "앞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반영하고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급여 단계적 인상…재취업 업종제한 폐지
일자리 방향에는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이 골격이다.
정부는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남편 출산휴가는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린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선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같은 중분류 기업에 지원할 시에만 지원된다.
◇141만 국가장학금 신청자,'사전동의'시 취업서비스 제공
정부는 취준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 약 141만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장학금 신청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사전동의하면 취업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하지 않거나 일할 의욕이 없는 니트족도 발굴·예방하기 위해 졸업 직후부터 조기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한도·매칭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40만원에서 내년부터 55만원으로 확대한다.
◇ISA '1인 1계좌' 원칙폐지…부동산 연금화도 촉진
일자리를 얻었다면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불리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런 수단으로써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 등의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하고, ISA 계좌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한다.
1인 1계좌 원칙은 폐지키로 했다. 1인 1계좌 원칙으로는 특정 ISA 유형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국내 주식위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새로 도입기로 했다.
근로소득 뿐아니라 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의 대물림' 막고 공공기관 고졸 채용확대
정부는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는 등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학력·일자리·소득격차로 재확산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개발 기회를 얻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해 고졸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