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태원 여동생’ 자산관리 회사에 과징금 1억5300만원
공정위, ‘최태원 여동생’ 자산관리 회사에 과징금 1억5300만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4.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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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채무보증 위반”…SK, “대주주 지분 전혀 없어…계열사로 인지 안 해”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SK 소속회사인 킨앤파트너스(현 플레이스포)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계열사 채무보증 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킨앤파트너스는 201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다. 이후 2021년 자회사인 플레이스포에게 흡수합병됐다. 최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 경영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30일 “SK 소속회사인 킨앤파트너스가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제주도 호텔 건축을 위해 받은 은행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당초 SK 측은 킨앤파트너스에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없다며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누락했다고 판단했고, 최태원 회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SK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쪽 손을 들어줬고, SK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고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이 같은 판결에 이어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의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1억5300만원을 플레이스포에 부과했다. 현행법상 흡수합병된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합병 후 존속회사로부터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사건’에도 연루돼 주목받기도 했다. 

킨앤파트너스는 2015~2017년 대장동 개발 회사 화천대유에 총 457억원의 자금을 대여·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화천대유와 SK그룹 간의 연관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SK그룹 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킨앤파트너스 등 해당 회사들은 SK나 대주주 지분이 한 주도 없다”면서 “계열사로 인지하지 않았기에 경영상황 역시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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