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풋옵션' 행사 둘러싸고 막바지 협상
신세계 "권리 없어"…재무적투자자 "행사 가능"
신세계 "권리 없어"…재무적투자자 "행사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신세계그룹이 전자상거래 계열사인 SSG닷컴에 투자한 사모펀드(PEF)와 1조원대 투자금을 놓고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다.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SSG닷컴의 기업공개(IPO)가 지연되는 가운데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SSG닷컴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과 다음 달 1일이후 풋옵션(특정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행사 여부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두 사모펀드는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약정을 맺고 2019년 7000억원, 2022년 3000억원 등 1조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15%씩 확보했다.
당시 투자 계약서에는 풋옵션 계약이 포함됐다.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거래액(GMV) 5조1600억원을 넘기지 못하거나, 복수의 투자은행(IB)으로부터 IPO를 할 준비가 됐다는 의견을 받지 못하면 FI가 보유주식 전량을 신세계측에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매수대금은 1조원이며, 풋옵션 행사 예정기간은 5월1일부터 2027년 4월까지이다.
업계에선 SSG닷컴의 IPO가 미뤄지자 FI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으나, 양측 입장이 엇갈려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투자사와 주주간 계약에 따른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호간 지속해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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