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원점서 재검토하라"
농민단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원점서 재검토하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4.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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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생산자협회·농축산연합회 등 반대성명 잇따라
창고에 보관중인 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를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지원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예산이 축소되고, 농업 현장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이 동의하지 않는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돼 쌀을 제외한 콩, 밀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섣부른 입법처리는 농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식량산업 생존과 지원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21개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원만한 조정과 타협을 시도하지 않고 반목을 되풀이하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농업문제를 이렇게 처리할 것인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규모와 지원대상이 아닌 타품목과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진정으로 농업·농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한 뒤 농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보다 수급관리를 고도화해 쌀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개정안에 대해 "특정품목에 대해 생산 쏠림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농가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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