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유지율 저조 보험사 개선계획 징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고금리가 계속돼 낮은 금리에 들었던 저축성보험 해지가 늘면서 지난해 보험사들의 2년 보험계약 유지율이 65%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유지율이 저조한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유지율 개선계획을 징구하고, 개선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지난해 2년 보험계약 유지율은 65.4%로 떨어졌다.
2022년 69.4%에 비해 낙폭이 크다.
특히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들의 지난해 2년 보험계약 유지율은 60.7%로 추락했다. 2021년 이후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그 전에 들어둔 낮은 금리의 저축성보험 해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판매채널 중 비중이 62.6%로 1위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의 2년이후 유지율이 50% 미만으로 가장 저조했다.
손해보험사들의 2년 보험계약 유지율은 71.6%에 머물렀다.
보험사들의 지난해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4.4%, 3년 57.3%, 4년 51.8%, 5년 41.5%로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다.
판매 채널별로 보면, 전속설계사나 보험대리점(GA)의 보험계약 초기인 1년 유지율은 각각 86.0%, 87.9%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수당 환수기간(2년이내) 이후 계약해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년이후 유지율이 각각 2년(69.2%, 71.6%), 3년(60.2%, 60.1%) 등으로 크게 하락했다.
금감원은 판매채널의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계약유지율이 다소 악화했다면서, 보험권의 단기실적 중심의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 유발요인이 방치될 경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방지와 잠재위험 요인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유지율이 저조한 보험사를 상대로 유지율 개선계획을 징구하고, 개선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사에 대한 검사시 GA 등 영업조직에 대해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계약전환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장검사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 모집조직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강력히 조치하는 한편, 보험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하여 관리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설계사는 60만6353명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채널별 보험 판매비중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방카슈랑스(62.6%), 보험사 임직원 직판채널(이하 직급)이 25.4%, 전속설계사가 6.5%, GA가 5.1%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GA(30.5%), 직급(27.1%), 온라인(CM·사이버마케팅)(18.4%), 전속설계사(7.3%) 순이었다.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3%로 최근 5년간 지속해 개선됐다. 생보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0.07%로 손보사 0.02%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속설계사 정착률(1년 후에도 정상적으로 모집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은 47.3%로 1년 전의 47.4%보다 소폭 낮아졌다.
전속설계사 1인당 월평균 수입보험료는 2402만원으로 전년보다 4.3%(107만원) 감소한 반면,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04만원으로 전년보다 10.5%(29만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