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선(先)구제 후(後)회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최대 58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8∼9월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 수를 2만5000명, 그중 보증금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대상이 아닌 이들을 50%로 가정하면 최대 4875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수를 3만명으로 늘려도 최대 5850억원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계산이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피해가구와 보증금 피해규모,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 구체적 근거도 없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왜곡·폄훼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대책에 토대가 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는 정부가 전세보증금으로 수백채씩 집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를 양산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 등에서 정부가 충분히 재원을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중 약 30%로 추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며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최우선 변제금의 수준내에서 빨리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와 피해자의 주장"이라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임차인을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