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배달 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포장수수료 무료정책이 일부 종료된다.
전통시장 상인대상 프로모션 및 중개수수료 면제 등 새로운 혜택도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배달 앱 자율규제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 갑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 성과로 지난해 3월 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방안 마련과 분쟁처리 절차개선, 입점계약 관행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방안은 올해부터 변경·축소하기로 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의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전면 무료정책이 축소됐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정책을 그대로 연장하되, 신규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대신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대상 프로모션, 포장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 새로운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