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강한 유감"…이례적 반발
SPC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강한 유감"…이례적 반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4.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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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충분한 방어권 보장 안해…혐의 명백하지 않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7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PC그룹이 4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에서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SPC그룹은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전날 입장문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날은 한층 수위를 높였다.

SPC그룹은 허 회장이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중요한 사업일정 때문에 일주일 뒤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없이 거절당했다면서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다.

SPC는 또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면서 "SPC그룹 글로벌 사업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 입장에 대해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SPC는 오너 사법리스크로 초비상이다. 회사측은 특히 이번 사태로 글로벌 사업이나 신규투자 등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SPC가 연달아 발표한 입장문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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