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가격담합 의혹을 받는 육가공 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목우촌·도드람·대성실업·부경양돈농협·충남양돈농협·CJ피드앤케어 등 육가공업체 6곳에 조사관을 보내 돼지고기 가격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돼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짬짜미를 통해 가격상승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돼지고기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육가공업체와 관련협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의식주 분야 중 육류·주류·교복 등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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