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4.01 16:0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주 과도한 처벌은 위헌"…"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과"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중소기업인 305명이 1일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안전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사업주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중대재해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다"면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조항은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심판 청구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먼저 중대재해법 제3조(적용범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본질적으로 다른 ‘5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일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규모별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능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차등 없이 동일 수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법 제4조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명확성 원칙, 의회유보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직업수행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능력과 관계없이 광범위한 책무를 부과하고, 지원제도나 감독제도 등 중간단계의 법제도를 규정하지도 않고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벌만을 부과하므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도 불명확한 문언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법 조항의)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 때문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라면서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법의 시행 유예를 주장하며 4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총선 이후 1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준비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