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보안 시스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들이 관계기관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으로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규사항 10건을 적발, 8건은 과태료,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2개사가 허위·과장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A대부중개업자는 블로그에 자사 플랫폼을 광고하면서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 문구를 게재했다.
B대부중개업자는 방문자를 유인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으로 게재하고,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재했다.
대부중개업자 5곳 중 4곳은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부분 중개업자는 전문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컸다고 금감원을 밝혔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및 DB 관리자 화면을 접근 통제 없이 운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었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업체에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합동점검반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