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30∼60%로 차등…급여일수 연간 최대 '10일→40일'로 확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의 질환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3가지 질환이 추가된다.
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혀진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에 환자 한 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한 명당 연간 2종의 질환으로 최대 40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기존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한방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