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야놀자·여기어때‧직방 등 지목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소상공인들이 쿠팡·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야놀자·여기어때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6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호소했다.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플랫폼법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형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와 불공정행위 중단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식업, 숙박업, 소매업, 대리운전업 등 업종별 대표가 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현재 중소 숙박업체의 92%가 야놀자, 80%가 여기어때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 숙박 앱을 통해 월평균 매출액의 64%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플랫폼 의존도가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매출이 발생해도 숙박앱 수수료와 광고비로 다 나가니 손에 쥐는 게 하나도 없다”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앱 상단에 노출하기 위한 광고료로 300만원이 나가고 수수료로 10%를 또 내야 한다”면서 “2000만원을 벌면 광고료와 수수료를 합해 500만원 이상 나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광고비와 수수료가 비싸도 매출 유지를 위해 플랫폼 이용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협회 회장은 “쿠팡은 반려동물 시장의 약 30%를 점유할 정도로 영향력이 매우 큰 독과점 업체”라면서 “쿠팡이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공급하라고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