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입주 전 한 번 전세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수분양자는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했다.
실거주 의무는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경색되자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토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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