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횡령사고 터진 수공,정부 수탁사업비 7946억원도 펑크
100억원대 횡령사고 터진 수공,정부 수탁사업비 7946억원도 펑크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2.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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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사업비를 대출상환 등에 전용…회계부실 문제 끊이질 않아
일반운영자금·정부 목적성 예산 등이 혼용돼 자금흐름 뒤죽박죽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 3년간 100억원대 횡령사건이 터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액의 정부 수탁사업비를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가 지난 연말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 회계년도 기준(2023년 12월) 정부 수탁사업비로 6438억원의 현금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탁사업비 1조4384억원과 비교해 7946억원이 부족한 규모다.

보유자금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본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수년간 수탁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을 파악했다.

수자원공사는 2019년과 2022년 자체사업 추진, 운영비 등 일반운영 목적으로 지출한 자금이 수입액보다 무려 5453억원 많았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수탁사업비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운용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탁사업비에서 2000억원을 빼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그해 모두 3614억원을 수탁사업비에서 빼내 썼다.

수탁사업비는 정부가 대신해야 할 물관리, 댐 건설, 유역개발 등의 물 관련사업을 공사가 대신 맡아서 하면서 지원받은 목적성 예산을 말한다. 국민 물 복지를 실현하는 데 사용해야 할 돈을 수자원공사는 사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수탁사업비를 자체사업비, 운영자금 등과 혼용해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감사원조차 부족한 수탁사업비가 모두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공사의 외부 회계법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봤다.  금융위원회는 수자원공사의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해당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한 게 아닌지 조사하기로 했다.

공사에서는 지난 3년간 모두 10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회계부실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단 회계직원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85억원의 내부자금을 빼돌렸다가 붙잡혔다. 2022년 같은 사업단에서 7억원대 자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4월에는 해외사업장 파견직원이 8억5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

공사측은 "현재 부족한 수탁사업비는 메우고 있다"며 "자금을 융통성 있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통합관리를 했던 게 문제가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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