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변호사 등 3명 고소 ‘맞대응’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변호사 등 3명 고소 ‘맞대응’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2.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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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일부 직원 다시 채용 못 하게 명단 만들어 관리"
쿠팡 "적법한 인사평가…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쿠팡이 기피 인물 채용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5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한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CFS는 "권 변호사 등이 출처가 불분명한 문건을 블랙리스트라며 공개하고 마치 회사가 조직적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 등은 전날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CFS가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일부 노동자들을 다시 채용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며 엑셀 파일로 된 문건을 공개했다.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건에는 해당 노동자의 이름과 근무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함께 퇴사일, 사유, 노조 직함 등이 적혀 있다.

사유 항목에는 폭언·모욕·욕설, 도난·폭행 사건, 스토킹,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등 문제가 될 만한 전력과 함께 학업, 이직, 육아·가족 돌봄, 일과 삶 균형 등과 같은 일반적인 퇴사 이유가 적혀 있다.

문건을 작성하고 등록한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돼 있다.

대책위는 "쿠팡이 해당 문건을 관리하며 명단에 포함된 이들의 재취업 기회를 일정 기간 배제하거나 박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취업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모아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작성·관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경영 활동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공개된 문건이 자사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인사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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