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해석시 근로자 세부담↑…시나리오 종합검토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놓고 정부가 법인과 직원가족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영 사례와 관련해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법인도 손금산입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낼 여러가지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를 '증여'로 해석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은 이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기업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직원 가족도 증여세를 내고 기업도 동시에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현행 체계상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만약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된다면 법인은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를 받은 직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이하), 35%(1억5000만원 이하), 38%(3억원 이하) 등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조항에 출산장려금과 같은 형태를 포함하는 방안 등으로 근로자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해석과 법 적용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했다.
이 조항은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영의 사례는 자녀에게 증여형태로 지급했기 때문에, 직원에게 공통기준으로 지급할 경우를 상정한 해당시행령을 적용받기는 어렵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영의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 판단을 거친 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