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가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EC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2024년 2월14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현지시각 이날 오전(한국시간 13일 오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에서는 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EC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문 매각과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운수권 및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일부이전 등을 골자로 한 시정조치안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EC의 조건부 승인이 내려지면 최종 승인여부가 판가름 나는 올해 말 이전에 유럽 노선일부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이관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 해소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에 유독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 온 EU의 문턱까지 넘으면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신고국' 가운데 단 1개 국가,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된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심사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 역시 여러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경쟁제한을 이유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매체 폴리티코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과 공동운항해 온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은 노선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해 결합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연내 화물사업을 매각할 계획이다.
이후 2년여에 걸친 브랜드 통합과정을 거쳐 한 회사로 합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