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폰 포렌식 조사는 위법”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폰 포렌식 조사는 위법”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4.0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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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목적·범위 등의 구체성 떨어져”…사측, “동의받아 일반적 수준 조사” 반박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카카오 노조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조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직원들에게서 동의서를 받아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토록 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동의서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결과, 포렌식 조사의 이유·목적·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보유기간 및 폐기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회사는 (내부 정보) 유출의 정황이 있으니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라고 했으나 법무 자문을 진행한 결과 위법의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수집하는 항목·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엔 그런 내용이 없어 법적·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회사와 개별 직원간 정보 제공 동의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동의서에는 포렌식 절차를 지원하는 법무법인과 직원 간 정보 제공 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는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조는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가 획득하는 것 역시 직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점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동의 서명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유출 정황에 대해 회사가 할 수 있는 일반적 수준의 조사를 한 것이며 직원 동의를 받는 등 위법적 요소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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