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하로 출고가 인하 요인이 발생”…백세주 146원 싸져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국순당은 12일 백세주와 예담 등 약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다음 주 안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4.5~4.7% 수준이다.
국순당은 “정부의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이 2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출고가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시행 이전에 사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백세주와 예담, 법고창신 등 약주의 출고가는 4.7% 인하된다. 국세청은 백세주 출고가가 146원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는 4.5%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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