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중 96곳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70%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이들은 총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83.9%(412개)는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 임원 등)이 출연·설립한 뒤 대표자 또는 이사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86개는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이었으며, 44개는 대표자가 총수일가인 법인이었다.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중 57.1%(92개)는 총수 지분이 있는 회사였다. 32.3%(52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
이들은 계열회사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하며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71.5%가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찬성률은 94.1%에 달했다.
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외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491개 중 공익법인은 215개였다. 이중 총수 있는 집단에 소속된 법인은 197개였다.
이전 조사였던 2018년(149개)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8곳이 늘었다.
공익법인 중 지난해에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법인은 83개였다. 유형별로는 자금거래(57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유가증권(14개)과 상품용역(10개) 순이었다.
이번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2018년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후 5년 만의 대규모 조사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이 비영리법인을 출연·설립한 후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도 "2018년과 비교하면 공익법인 운영실태는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등 측면에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