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2년,철도 5.5∼8.5년 앞당긴다"...신도시 교통망 신속구축
"도로 2년,철도 5.5∼8.5년 앞당긴다"...신도시 교통망 신속구축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12.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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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주와 동시에 광역교통시설 활용"
'지구지정 1년이내' 교통대책수립…지자체 갈등관리·행정절차 간소화
3기 신도시 발표
3기 신도시 발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입주민 불편을 줄인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걸렸다.

이를 도로는 9년으로 2년을,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5년 반∼8년 반을 각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서울 등 중심도시로 연결되는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부터 교통대책 수립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에 따른 지연을 줄이고 관련행정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 신속구축 방안의 골자다.

정부는 신도시 지구 지정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뤄졌던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이후 1년이내'로 앞당길 방침이다. 지구계획 승인에 1년 앞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 교통대책 심의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쟁점은 사전조정을 거친 후 교통대책에 반영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착수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와 관련, 대광위 관계자는 "현행 광역교통법은 갈등의 세부조정절차나 조정기한 없이 지자체 등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하게 돼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의무적으로 대광위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대광위는 조정착수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놓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와 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 추진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요구 탓에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를 포함, 핵심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도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관련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하지 못해 장기간의 지연이 불가피했다.

나아가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해 주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 정책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수요 예측과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또 광역교통 개발사업자가 본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매년 반기별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은 관리를 강화해 개별사업이 계획된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연 중이거나 조기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한다.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광역교통계정내 여유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진행하는 등 투자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환승센터 등 꼭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범위를 '사업지구 경계선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런 방안을 통해 새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은 2기 신도시 때보다 시설완료 기간을 수년 줄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수상 대광위 상임위원은 "2기 신도시는 첫 입주까지 8.9년가량이 걸렸는데, 이 시점 근처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필요한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교통대책 수립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1월 먼저 추진하고, 광역교통법 등 법률 개정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내년 7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 교통 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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