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곳 영업점, 114명 가담. 수정테이프로 증권사 이름 고치고, 출력본 제대로 수정하지 않는등 편법 난무
증권계좌실적을 영업점및 개인실적 반영한것이 원인. 내부통제 전무. 관련 임직원 중징계할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지방은행 중 최초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던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1,662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의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내부통제 전반이 미비했다고 판단,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대구은행이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에 대구은행 직원들의 대규모·조직적 일탈도 확인돼 현재 추진 중인 시중은행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잠정)를 발표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대구은행 직원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고객수 1,552명)을 부당 개설했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이체 및 주식 매매 등 실제 거래 내역은 없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이를 활용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동원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에게 출력본(사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빙이 없고,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운영중인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은 불가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14개)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 상의 증권사 이름, 증권계좌 종류,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이나 발견됐다.
직원 7명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한 것(32건)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부당 개설 계좌 1,662건중 90.5%가 KPI 변경 시점인 ’22년 중 발생했다.
금감원은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는 등 특히 전산 통제가 미비했다. 또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신규시행 및 관련 KPI 강화 등으로 부당 취급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자점감사 기준 등에 반영하지 않는 등 사후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작년 4월 고객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인쇄 서류를 이용하거나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 영업점에 유사 사례를 방지해달라는 공문만 발송했다.
대구은행은 또 지난 6월30일 증권계좌 임의 개설 민원이 접수돼 7월12일부터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했으나 사고 내용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지난 8월9일 금감원 검사 착수 때까지 금감원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