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과도한 필수품목탓 가맹점주 부담 늘어…법 개정 추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치킨·피자·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평균마진이 연간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외식업종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2047만원이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가맹본사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유통마진이다. 따라서 가맹점 한곳이 늘 때마다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평균순이득인 셈이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치킨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이 311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과제빵 2977만원, 피자 2957만원도 3000만원에 육박했다.
차액가맹금이 매출액보다 빠른 속도로 늘면서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가맹점주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치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중은 2020년 8.7%에서 2021년 10.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제과제빵 가맹점의 차액가맹금 비중은 4.6%에서 6.4%로 뛰었고, 피자 가맹점의 차액가맹금 비중도 7.4%에서 8.4%로 상승했다.
이 차액가맹금은 브랜드별 가맹점수 기준으로 차액가맹금을 가중평균한 결과다.
앞서 공정위가 올해 3월 발표한 외식업종 차액가맹금은 브랜드별 가맹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가맹점의 차액가맹금 합을 전체 브랜드수로 산술평균한 것이다.
당시 발표된 치킨 가맹점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2100만원, 피자·제과제빵은 각각 1700만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랜드별 가맹점 수를 고려한 가중평균치가 3월 발표한 산술평균보다 가맹점주가 실제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은 "필수품목의 과도한 지정, 단가인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가맹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