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연동제’ 10월4일부터 시행…악용 시 과태료 최대 5천만원
‘납품 대금 연동제’ 10월4일부터 시행…악용 시 과태료 최대 5천만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9.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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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간 90일 이내·대금 1억원 이하는 적용 제외…“연말까지는 계도기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를 가진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원재료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 가격에 연동시키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계약을 맺을 때 연동제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0만원 부과된다. 

납품을 받은 측이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 데 동의하도록 납품하는 쪽에 압력을 가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약정서 기재 사항, 예외 계약 기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납품 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면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계약 내용을 규정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납품 대금 연동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컨대 중소기업 A가 대기업 B에 C라는 제품을 납품할 경우 A와 B가 작성하는 약정서에는 제품 C의 구체적 명칭, C의 주요 원재료, 이 원재료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 지표,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납품 대금 연동 조정 주기, 조정 대금 반영일 등이 명시돼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장기간 체결된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동제 예외가 될 수 있는 단기 계약을 거래 기간 90일 이내의 계약, 소액 계약은 납품 대금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벌점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납품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끼리 합의할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납품하는 기업 측에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강요한 것이 적발될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 받는다. 납품 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해 계약 규모를 1억원 이하로 쪼개서 여러 번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에는 벌점 3.1점이 부과된다. 

약정서에 납품 대금 연동 관련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거나, 납품을 받는 기업 측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지 않는 경우 1.5~3.1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납품 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강요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 시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정서에 연동제 관련 내용을 적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이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실적이 있으면 과태료는 최대 50% 경감될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은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가 수행한다.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는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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