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부터 개인도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매입자격은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며, 연간 매입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최소 매입단위는 10만원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개이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수령하는 방식이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하면 10년물 상품의 만기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다.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 100%와 표면금리에 단리적용된 이자를 지급한다. 환매는 매입 1년후부터 가능하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이며, 매월 20일 액면발행된다.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모집·발행된다.
만약 노후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원을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에 가는 20∼24세 때 매년 1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편중된 국채 수요의 다변화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해왔다.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국민에 제공해 노후대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하고, 판매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