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억원↑ 주택연금...10월부터 월지급금 최대 20% 는다
시세 9억원↑ 주택연금...10월부터 월지급금 최대 20% 는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8.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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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10월12일부터 총대출한도 5억→6억원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세 기준 9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현행보다 최대 20%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월12일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 역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당시 평가한 주택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주금공은 신청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오는 10월부터 가입대상 주택가격과 총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총 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시세 9억원 미만이면 월지급금은 그대로다.

다만 총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는 경우, 즉 현재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현재는 월 지급금이 283만9000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시세 9억원 주택은 월 294만9000원으로 4%(11만원), 10억원 주택은 월 327만6000원으로 15%(43만7000원), 11억원 이상은 월 340만7000원으로 20%(56만8000원) 각각 늘어난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을 계속 적용받지만,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후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 주거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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