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철퇴'
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철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8.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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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 무관용"…국토부 8개월 처분, 서울시에 2개월 요청,
건설사업관리 업체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 등록취소 추진
지난 5월 붕괴사고가 일어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 주차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게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는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것 등을 이유로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게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면서 "안전을 지켜낼 노력을 안하거나, 그런 실력이 안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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