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중소형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지도·관리와 경영혁신과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할 자문위원회로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혁신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요청해 각 기관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8명을 포함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위촉됐으며, 위원회는 8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등 당면 현안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배구조, 경영혁신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건전성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경영혁신을 통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딘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수수한 뒷돈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데다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됐는데도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류 대표가 2020년 새마을금고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대표를 맡은 아이스텀자산운용의 계열사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들에게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해 전날 영장심사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