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실업급여 개편 필요성 설명…구직의욕 높여 재취업 촉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연내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10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실업급여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2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논란이 이어지자 우호적인 여론조성에 나선 것이다.
◇실업급여...163만명 거의 11조 수령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액수는 2012년 3조4418억원에서 지난해 10조9105억원으로 3.17배 늘었다.
수급자는 같은 기간 112만8000명에서 163만1000명으로 1.45배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제도의 큰 틀이 유지되다가 2019년 급여 보장성이 강화됐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는 돈이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준다.
현재 수급자의 73.1%가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루(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3년 3만4992원에서 올해 6만1568원으로 10년 만에 75.9% 증가했다.
◇수급자 73%가 하한액 184만원 받아...이중 38%가 세후근로소득보다 많아
그 결과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의 상당수가 과거 세후근로소득보다도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전체수급자의 27.9%, 하한액적용자의 38.1%가 받은 실업급여액은 이들의 실직이전 세후근로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이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보다 4만7240원 많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에서는 실직 전 180일(약 6개월)만 일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보통 이의 두배인 12개월의 근무기간 요건이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도 문제다.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 10만2321명에 이른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한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28.0%에 불과하다.
◇개선방안...하한액 폐지될까?
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들이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행정조치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입사 지원후 면접에 불참하면 1차로 엄중경고하고, 2차로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한다.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10조3000억원을 제외한 실적립금은 3조9000억원 적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안들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야가 낸 각각의 개정안 내용이 거의 똑같다"며 "정부와 여야가 개선하려는 방향이 보기 드물게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안들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급여액 삭감·대기기간 연장,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추가부과 근거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새롭게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