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1088개 제품 안전성 조사…어린이용 제품은 51가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카드뮴과 납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낙하 시험에서 파손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완구 등 65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리콜명령이란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토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물놀이용품, 냉방 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65개 제품이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65개 제품 중 어린이 제품은 물놀이기구와 완구 등 51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유경사업과 뉴월드토이, 리파코 주식회사 등이 생산‧판매한 어린이용 놀이기구는 납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보조공기실 용적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바스포츠의 스케이트보드는 낙하시험에서 파손되며 리콜명령을 받았다.
재미존의 스마트완구9, 학산문화사의 퍼즐 등 10가지는 납 함유량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용품연구소와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등의 제품은 안전띠 너비가 부적합한 사유 등으로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랜드리테일과 제이스타일코리아, 트리즈 등은 어린이용 가죽제품과 안경테 및 선글라스 등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위험 제품의 시중 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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