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가상 아이템 투자를 미끼로 435명에게서 6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폰지사기(다단계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P2P 사이트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업체 지사장 B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서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가상의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유인하는 수법으로 435명으로부터 6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2P 사이트는 개개인을 연결해주고, 그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로 수익을 챙기는 플랫폼을 뜻한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종류별로 1000~3000달러로 가격을 책정한 가상의 아이템을 올려놓고, 수일 사이에 3~15%가량 값이 오를 것이라며 아이템을 판매했다.
피해자들은 이런 아이템을 산 뒤 값이 오르면 재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렸고, A씨 등은 아이템의 가격이 최고가에 달하면 이를 재매입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다가 한계에 부닥치자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피해자들은 작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 가량을 가상 아이템 구매에 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내놓은 아이템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 유입이 줄어들자 환급 방식을 현금에서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으로 바꾸고, 이 코인이 실제 거래소에 연동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해당 코인 역시 자체 서버에만 기록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A씨 등은 향후 사업 부문을 쇼핑몰, 게임사, 호텔업 등으로 확장하겠다며 범행을 이어갔다.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아이템 구매·재판매 등으로 오간 투자금의 규모는 총 4393억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행 기간 내에 A씨 등의 계좌에 600억 원 이상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부분 코인 구매 등으로 해외에 은닉돼 몰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675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