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하루 연가를 가는 방식으로 부분파업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진료차질이 빚어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재논의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오후 늦게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이날 연가투쟁나 단축진료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지만, 오후 늦게 상당수 동네 병원에서는 진료가 끝나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연대는 1·2차 연가투쟁,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오는 17일 전까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 등 더욱 수위를 높인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집단 파업시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회견을 통해 당장의 집단행동에는 신중하겠지만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며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