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A씨는 지난달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키위닷컴’에서 괌 왕복 항공권 2매를 구매했다. 오는 9월 출발하는 일정으로 결제금액은 196만원이었다.
A씨는 다음 날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적립금 10유로(약 1만47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은 환불을 거부했다.
상품 판매 페이지와 약관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다는 게 이유였다. 키위닷컴은 판매 페이지에 ‘자발적 취소 시 환불 불가’ 조건을 표기하고, 이용약관에는 10유로만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안내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가 큰 손해를 볼 처지에 놓인 것이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글로벌 여행사 키위닷컴을 이용했다가 A씨처럼 피해를 본 사례 187건이 작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됐다. 취소 시기나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10유로만 환불됐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키위닷컴은 체코에 본사가 있어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키위닷컴 약관에는 소비자가 직접 항공사에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조항도 있으나, 항공사에서는 구매처를 통해 취소해달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취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키위닷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 민원이 계속되자 아메리칸항공 등 4개 항공사는 키위닷컴에서 자사 항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상품 페이지나 이용약관에 환불 불가 조건이 고지돼 있다면 분쟁 발생 시 카드사의 거래취소 서비스(차지백)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항공사에 먼저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