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민주노총은 6일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한다. 본격적인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안전운임제 연장과 적용 차종 확대, 공공부문 축소 반대 등이 주요 요구 사항이다.
화물연대에 이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과 경기 의왕시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열린다. 의왕시에서만 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 등 산별노조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식적 탄압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이번 탄압은 개혁을 빙자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저항세력인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만 파업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조퇴 등 다른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라 실제 파업 참가 인원은 예년 총파업 때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 노조 등은 사측과 협의를 마쳤기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면서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