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폭거…12월6일 총파업”
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폭거…12월6일 총파업”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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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에는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조직 역량 총동원하겠다”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교섭을 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민주노총은 30일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12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에는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열린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반드시 승리해야 할 민주노총 전 조직적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살고 싶다는 노동자 절규에 밥줄을 끊겠다고, 목숨을 걸고 일하라고 강제하고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니 교섭에도 나서라"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이 위력적인 이유는 (파업의 이유인) 안전운임제 확대에 공감해 운송사와 비조합원이 동참하기 때문"이라면서 "긍정성이 증명됐으니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과 차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2월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국민안전 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이어 12월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대회는 당초 국회 앞에서만 열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영남권 조합원은 부산 신항에 모여 대회를 갖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12월 6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는 총파업과 관련,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파업을 벌이고 이외 사업장에서는 조퇴와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그러나 "오늘 교섭에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면 더는 투쟁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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