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같은 사업단서 85억원 횡령 드러나 '감사 구멍'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지난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과 관련해 한 직원이 7년간 무려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같은 사업과 관련한 횡령사건이 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사 에코델타시티사업단 소속 A씨가 횡령을 이유로 파면됐다.
수자원공사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7억2900여만원을 횡령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7년 법원 화해권고결정문을 위조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부산 강서구 명지동 땅 손실보상금을 증액해줘야 하는 것으로 꾸며 4500여만원을 횡령했다.
같은 해 같은 수법으로 1960여만원을 더 편취한 A씨는 2018년엔 손실보상계약서 등을 위조해 2억6560여만원을 챙겼다.
2019년엔 횡령액이 더 늘어나 2억8990여만에 달했고, 2020년엔 1억850여만원을 횡령했다.
감사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사실은 지난 4월에 적발됐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횡령금을 갚겠다고 밝혔고, 실제 횡령금은 이자와 함께 전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 강서구 일대 11.77㎢에 6조6000억원을 들여 '5대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등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과 관련된 횡령사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10월 수자원공사 자체감사에서 에코델타시티사업 회계업무 직원 B씨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7년에 걸쳐 85억원을 횡령한 것이 확인됐다.
B씨는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 B씨가 대금을 청구하고 인출한 횟수가 150여 차례에 달하고, 공사가 매년 감사를 벌였음에도 횡령을 일찍 적발하지 못해 '관리부실' 논란이 일었다.
횡령한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한 B씨는 재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83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의 횡령이 적발된 직후 수자원공사는 '재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횡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B씨와 비슷한 시기 저질러진 A씨 횡령행위를 공사가 올해 4월에야 적발해 내면서 관리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주환 의원은 "같은 사업단에서 비슷한 횡령행위가 연이어서 적발된 만큼, 박재현 사장을 비롯한 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면서 "감사원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