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기준 65세에서 74세로 상향하자”
“노인연령기준 65세에서 74세로 상향하자”
  • 정세화 기자
  • 승인 2022.09.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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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이태석 연구위원 제안, 기대여명 20년 기준 2100년부터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지속해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노인 부양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노인 연령 기준을 74세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발간한 'KDI FOCUS: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노인부양률이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아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 사업 가운데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이 수급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쓰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는 노인 연령 기준으로 기대여명이 15년이 되는 시점 등을 제안하고 있다. 기대여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추정한 수치다.

이 연구원은 기대수명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과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 등을 고려하면 노인 연령을 20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지속해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노인 연령을 기대여명 20년 기준으로 조정한 수치다.

이를 적용할 경우 2100년도에 노인 연령은 74세가 된다. 노인부양률은 60%가 돼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로 유지할 때보다 36%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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