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시작된 가운데 이를 빙자한 사기문자나 통화 등 피싱 범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국은 당부했다.
발신자를 신용보증재단 등 기관인 것처럼 속인 뒤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손실보장금) 지급 대상자입니다'라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는 사례가 얼마 전 발생했기 때문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악성 앱을 설치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
금융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 자금 지원 혹은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유혹하는 수법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12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사이트를 열면서 사칭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기부는 '사칭문자 예방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팝업을 통해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30일(월)부터 발송'한다고 알렸다.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 '신청방법 꼭!꼭! 확인' 팝업에는 '접수처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문의처는 손실보전금 콜센터' 등이라고 명시했다.
사이트에는 "위 경로가 아닌 출처 불명의 정보, 전화문자에 각별히 유의해주세요"라고 강조했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문자는 이날 낮 12시부터 신속지급 대상(348만개사)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161만개사)인 곳에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홀수는 다음날 일괄적으로 받는다.
사칭문자를 확인하려면 발신번호가 '1533-0100'인지, 문자 안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내 사이트와 번호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소진공이 보내는 손실보전금 문자 발신 번호는 '1533-0100'이다. 문자 안에는 링크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단일 창구로 받고 있다. 문의는 손실보전금 콜센터(1533-0100)에서만 받는다. 해당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칭문자라고 보면 된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오늘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정∼오전 10시 신청 시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시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시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시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시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시 다음날 오전 3시 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