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 속 장제원의 '국민투표' 군불때기
'검수완박' 강행 속 장제원의 '국민투표' 군불때기
  • 오풍연
  • 승인 2022.04.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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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자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일각에서 국민투표를 부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투표를 맨 먼저 꺼낸 사람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지만 아직 당선인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론을 떠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선관위는 즉각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국민투표는 투표 명부에 관한 조항이 위헌인 상태에서 법 개정 없이는 불가하다는 게 선관위의 의견이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해당 조항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선관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도 있다. 선관위의 월권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근본 헌법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점에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갖는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의 요건판단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량권이 일반적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상당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며 "검수완박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한다고 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28일 긴급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반박했다. 정교모는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의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선관위의 국민투표 불가 입장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안건을 상정해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빠르지 않겠나, 투표인명부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입법 보완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국민투표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당선인이 취임하신 뒤에 행사할 의향이 있는 지 등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투표에 대해 군불을 때고 있는 만큼 보완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수완박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이기는 하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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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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